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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언론보도자료]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판단기준

관리자 2024-03-14 조회수 60

안녕하세요  

성진자산관리(주) 관리자 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언론보도자료는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신청과 관련된 내용 입니다.


먼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르면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때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고,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당사의 경우 경비원, 보안대원, 시설팀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분들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비대원분들께선 분리수거 업무, 주차관리 업무 등에 대해 

주업무가 아닌 것 같다라고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대법원의 판례들을 보았을때 분리수거 업무, 주차관리의 업무는

주업무와 동떨어진 업무가 아니며, 본업무와 비교했을때 그 비중이 낮으므로,

다른 업무를 겸직했다거나 육체적,정신적으로 피로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진자산관리(주)는 고객님들의 자산에 "가치"를 더 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출처: 노동법률 (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06&in_cate2=0&gopage=1&bi_pidx=36461 )